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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CI 세네타 규정
이민재  minjae0115@hanmail.net 2010-03-08 267
세 네 터

세칙 20-1. 정의 ;
조직의 JCI 세네터 협의회의 종신회원 자격을 수여하는 JCI 세네터라고 알려진 상이 개인회원이나 전역을 한 회원들에게 그들이 청년회의소에 남긴 공헌을 기리기 위해 주어진다. 하지만 세네터에 가입하였다하여 이를 획득한 개인회원이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니다.

세칙 20-2. 신청 ;
신청은 신청자의 LOM 회장과 지역 JCI 회장 그리고 중앙회장 그리고 세계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 기타 다른 승인절차는 필요 되거나 허용되지 않는다. JCI회장이 승인이 있기 전 혹은 있은 동시에 미화 250불이 신청자를 후원하는 LOM이나 NOM에 의해 지불되어야 한다.

세칙 20-3. 철회 ;
세네터의 지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철회되거나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할 수 있다.
가.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NOM회장의 추천을 받고 회장이 판단하기에 세네터의 지 위를 가진 자가 조직의 가치와 위엄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
나. JCI회장의 추천을 받아 상무위원회가 만일 세네터의 지위를 가진 자가 조직의 이익에 부합하 지 않은 행동을 할 때
철회나 일시적 정지, 박탈의 경우 가입 시 납부했던 250불의 기부금은 반환되지 않는다.

세칙 20-4. 권리 ;
세네터는 해당 세네터가 현역의 연령일 경우 일반적인 개인회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어떤 다른 특별한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. 연령을 초과하여 전역한 자가 세네터가 될 경우에는 조직에 의해 이따금 부여될 지도 모르는 권리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.

세칙 20-5. 세네터의 자격 ;
1항. 현역회원 : 세네터의 지위는 최소 3년간 조직에서 봉사한 개인회원들에게만 제한된다.
2항. 추가되는 요구조건 : 조직은 각 NOM들이 세네터의 지위를 부여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상의 가치를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.
3항. 전역회원 : 전역한 후 3년 이상 지난 회원들에게 세네터십을 제공하는 방식은 신청자와 관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LOM이나 NOM회장의 요청에 따라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수여될 수 있다.

세칙 20-6. JCI 세네트 협의회 ;
1항. 목적 : 세네트 협의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.
가. 세네터 들간의 우호증진을 위한 도구 역할
나. 세네터 회원들과 그룹간의 국제적인 사교네트워크를 촉진
다. 연수와 개발 영역에서 현재의 회원들을 위한 재원을 마련
2항. 의장 : 조직의 직전회장이 당연직이 되며 세계대회 시 세네터 포럼이나 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이 확보될 시 세네터와 관련된 정보들을 준비하여 배포하는 역할을 한다.
3항. 구조 : 세네트 협의회는 너무나 형식적이거나 고도로 조직구조가 갖춰지지 않도록 하고 기본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로 협의회를 운영한다. 이 세칙의 조항을 근거로 하여 세네트 협의회의 조직구축과 같은 문제는 총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.
4항. 한도 : 세네트 협의회는 JCI나 NOM 그리고 LOM의 활동목적과 상충하는 어떠한 행위에 참여하지 않는다 ; 외부 발표나 뉴스공개 같은 일은 하지 않는다 ; 또한 개별적이거나 단체로서 관련된 JCI 정관조항과 정책과 일치하여 행동하도록 한다.
5항. 준수 실패 시 : 어떠한 국제 세네터 조직이나 국가별 세네터 조직이 이 세칙의 조항들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, 해당 그룹의 멤버들은 세칙 220-3 나항의 조항 아래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세네터의 지위를 철회 당할 수 있다.
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스터 및 표어 공모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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